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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2고단27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6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5,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77,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4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2.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P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9.분 임금 2,900,000원 및 퇴직금 10,881,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06,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7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7.부터 2012. 12. 14.까지 근무한 Q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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