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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14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F의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금 17,622,7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5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2. 20.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G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임금 1,893,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F의 2019년 3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2,705,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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