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0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10.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03:00 경 위 E 식당에 들어가 사 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삼겹살 3 인 분, 소주 2 병, 된장찌개 1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7. 15.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2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사 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닭 발 1접 시, 두루 치기 1접 시, 소주 2 병, 맥주 2 병 등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92]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 21:0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 병, 맥주 500cc 1 잔, 닭 봉 1마리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6. 01:3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세탁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철제 선반 2개( 가로 70cm ㆍ 세로 50cm ㆍ 높이 60cm, 가로 70cm ㆍ 세로 40cm ㆍ 높이 90cm )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세탁소 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