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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정1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4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16:30 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 갈비찜 2 인 분, 맥주 1 병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자들 및 직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1246】

3. 사기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1. 16. 16:00 경 파주시 F에 위치한 ‘G 식당 ’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여유를 보임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닭 갈비 1 인 분, 소주 1 병, 맥주 500cc 1 잔, 음료수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음식대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19:30 경 파주시 I 2 층에 위치한 ‘J 주점 ’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여유를 보임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500cc 3 잔, 줄 노가리 땅콩 1접 시 등 총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1247】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15:50 경 파주시 L 소재 M 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30 세 )에게 고등어 구이와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도합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N, K, H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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