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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25 2016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 피고인은 2016. 5. 10. 20: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4 병 및 갈치 구이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75』 피고인은 2016. 5. 7. 22:44 경 서산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소주 1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0』 피고인은 2016. 2. 14. 20:0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000원 상당의 통닭, 매운탕, 소주 5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60』 피고인은 2016. 5. 8. 20:18 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와 소주, 안주 등 합계 4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6 고단 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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