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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7. 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03:00 경부터 07:00 경 사이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PC 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4시간 동안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PC 방 이용료 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09:25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코 다리 조림, 공기 밥과 소주 3 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1:0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홍어 무침 1접 시, 소주 2 병, 콜라 1 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9:00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N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 갈비 2 인 분, 소주 1 병과 음료수 1 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16. 5. 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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