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92』 피고인은 2016. 9. 8. 1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한우 꽃 등심 3 인 분, 흑 돼지 오 겹 살 3 인 분, 음료수 2 병, 한우 국밥 1개 등 합계 8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312』 피고인은 2016. 9. 21. 15:5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숙성 생 삼겹살 4 인 분, 양념 갈비 3 인 분, 음료수 2 병, 계란 찜 1개, 된장찌개 1 그릇, 밥 1공기 등 총 합계 34,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370』

1. 피고인은 2016. 9. 15. 13:45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고구마 치즈 돈까스 1접 시 (7,500 원), 샐러드 김밥 2 줄 (6,000 원), 치즈 떡볶이 1접 시 (5,000 원) 등 총 합계 1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2:3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석쇠 불고기 1접 시, 국밥 1 그릇, 음료수 1 병 등 총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