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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265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하 ‘참가신청’이라 한다)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의 결론을 합일적으로 확정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심은 항소를 제기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16. 6.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원고는 2003. 9.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조카인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며, 피고 B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G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G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투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아 그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는바, 피고 B의 이러한 행태는 원고와 통모하여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침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가인의 권리, 즉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참가인은 그 침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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