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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나86248
수익배당금 청구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가부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결론을 합일적으로 확정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식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10. 5.경 ‘2015년 겨울시즌 데코레이션 제작 및 설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5. 12. 7. D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 7억 원, 계약기간 2015. 12. 3.부터 2016. 4. 2.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 측 원고와 참가인을 포괄하여 '참가인 측'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설치물 및 장식물에 대한 디자인 업무, 프레젠테이션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후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30.경 20,000,000원, 2016. 1. 11.경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참가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용역의 수행 및 그 대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참가인 측과 피고의 다툼이 심해지자, 원고와 피고, 당초 양자를 소개한 E이 2016. 1.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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