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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나5561
공유물분할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들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 가부에 관하여 제1심 결론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의 결론을 합일적으로 확정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1) 참가인은, 원고들이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도 제1심 법정에서 변론이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법원은 민법 제150조 제1, 2, 3항, 제369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17. 12. 5. 제1심 법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67조 , 만일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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