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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57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일대, 같은 시 읍내동, 수청동, 원당동, 채운동 일대에서, 금지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금지물건인 가로수, 가로등, 육교, 전봇대, 교통신호제어기, 담장 등에, “빅3백화점 히트상품 출장판매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당진농협하나로마트 특설매장, 노스페이스, 컬럼비아, 아운틴하드웨어 80% 본사 최초 균일가 특별초대전”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자술서

1. 단속 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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