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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40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경 용인시 수지구 C 일대 도로변에 “GRAND OPEN 헬스, 골프, 복싱, 크로스핏, PT 50%”, “가족회원권 출시, 골프, 헬스, 복싱”, “크로스핏 C 상륙”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 10개를 광고물 등 설치금지물건인 가로등기둥, 가로수, 전봇대, 보도분리대 등에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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