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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정5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당진시 읍내동 일반주거지역 일대에서 차량들의 창문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 도우미 일렬횡대 초이스! 소판돈 노래클럽 셔츠이벤트, 초이스 후 결정하세요', '오픈 소판돈 노래클럽 러시아 백마탄왕자 달려라 백마!!! 아침 7시까지~!!'라는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전단지 형태의 금지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광고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5조 제2항 제2호(금지광고물 표시의 점),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금지된 지역 광고물 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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