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등 15개소에 일대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인 가로수, 가로등기둥, 교통안전시설물인 도로분리대에 "값싸고 좋은 32평 새아파트 일산최저가 C"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D등 39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일산E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 4.5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203개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