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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4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2744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주요도로변인 경의로, 고양대로 등 부근 가로수 및 가로등 기둥에 ‘일산 마지막 32평 파격분양’, ‘일산 30평대 새 아파트가 2억대부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또는 물건에 광고 현수막 282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2. 2015고정4 피고인은 2014. 8.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전봇대, 가로등 기둥,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주택의 담장 등에 ‘일산 푸르지오 32평 마감임박, 즉시입주,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5m, 세로 90cm 크기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51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인 도로표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변전소, 담장 등에 광고물인 벽보를 설치하였다.

3. 2015고정226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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