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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326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F에게 실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광고게시시설을 F에게 진정으로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ㆍ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제4조 제1항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한 이후 허가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자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위 법에서 규정한 ‘광고물등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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