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실업주로, 피고인 A은 2016. 5. 24.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영업실장으로 각 역할을 담당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에서, 동 오피스텔 422호, 703호, 901호, 206호 방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인 F, G, H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 남성인 I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와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위 ‘E’ 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2016. 7. 26.자, 2016. 8. 19.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현장사진
1. E오피스텔 사진(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공동업주-통화기록, 메모장 손님명단에 대한)
1. 내사보고(휴대폰분석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