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93』
1. 성매매업소 ‘F’ 운영 부분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1425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6. 22:50경 위 오피스텔 4층 비상계단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H가 대기하고 있는 1425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I’ 운영 부분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G 922호, 1326호, 1521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 16. 22:40경 위 오피스텔의 9층 비상계단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및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현금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K 및 L이 대기하고 있는 1326호, 1521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359』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M건물 418호, 430호, 1310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성매매여성 N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O’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P’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이중 9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9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