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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나.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비닐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G은 총 실장, 피고인 B은 야간실장, H은 주간실장, I은 주간 직원이다.

1.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403호, 408호, 913호, 1206호와 1220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K’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L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L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부터 2014. 10. 23.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가. 2015. 2. 1.부터 2015. 4. 중순까지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403호 등을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일명 ‘M’ 등을 고용하고, ‘K’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 4. 하순부터 2015. 6. 2.까지 서울 서초구 N건물 507호, 서울 서초구 J 619호 등을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O 등을 고용하고, ‘K’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5. 6. 중순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322, 327, 528, 626호와 서울 서초구 Q건물 404호, 서울 서초구 N건물 507호 등을 임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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