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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902호, 1222호, 1519호, 1525호를, 피고인 B는 906호를 각 임차한 다음 매달 주간과 야간 근무로 나누어 인터넷에 홍보를 한 뒤 홍보물을 보고 예약을 해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은 뒤 F, G, H, I, J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방으로 손님들을 각 안내하는 업무를 서로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1. 0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G이 대기 중인 906호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한 달 평균 3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판시 범행기간 중에 1,3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297면 하고 이에 따라 검사가 추징액을 구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1차 단속 당시 경찰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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