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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 809호, 811호, 1009호, 1111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B, D 등을 고용한 후, 위 B, D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대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오피스텔 811호 및 1009호에서 남자 1인당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다음, 2013. 1. 31.까지 위 오피스텔에 4회 출근하여 불상의 남자 8명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행기간이 짧은 기간이었고 수익을 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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