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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1시간 1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1. 20. 01:30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G에게 15만 원의 화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새벽 무렵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27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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