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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48]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83.10.10.자 1983년도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제출의 상고장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원심판결중 1983.9.10.자 부과처분이 세액산출근거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되었다 하여 취소판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사유를 개진한 바 없으므로(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위 판결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다음으로 나머지 상고부분인 1983.10.10.자 1983년도 수시분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으로서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깊이 약 1 내지 2미터의 웅덩이로 물이 고여 있었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하여 다시 매립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상에 건축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원고가 1983.1.1.부터 같은해 2.28.까지 공사금 2,550,000원을 들여 위 토지를 다시 매립정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는 1983.2.28. 이전까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는 어떤 토지가 공한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객관적인 위치, 형상으로 보아 건축 또는 사용이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이나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시키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4누6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토지의 형상에 관하여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제9호증의 2, 제12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건축물대장), 을 제5호증(도면)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1978.9.7.) 이전인 1977년도에 위 토지로부터 서쪽 약 55미터 떨어진 곳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1979년도에는 위 토지와 접한 북쪽에 폭 8미터, 남쪽에 폭 10미터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위 토지의 서편 경계에 위치한 (주소 1 생략) 대지에 소외 2가 건물을 신축하여 1980.9.19. 준공검사를 필하고, 북쪽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소 2 생략) 대지에는 소외 3이 같은해 10.23.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으며, 남쪽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소 3 생략) 대지상에는 소외 4가 1980.9.18. 건물신축을 완성하는 등 위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가 모두 건축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1미터 가량 성토하여 건축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인접 토지보다 낮아져 물이 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인정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를 매립정지한 공사비용이 금 2,55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1평방미터당 금 3,227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위 시행규칙상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1983.10.10. 자 1983년도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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