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라는 회사에서 미용가위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D라는 미용가위 판매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미용가위를 판매하면서 위 C의 미용가위를 함께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판매 즉시 위 C에 입금하면 그 다음 달 10.경 피고인에게 판매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113만원 상당의 미용가위 17개를 건네받고, 2011. 6. 27.경 시가 약 692만원 상당의 가위 10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4.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미용가위 17개 중 같은 달
6. 시가 48만원 상당의 가위 1개를 판매한 후 위 C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고, 2011. 6. 27.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미용가위 10개 중 1개를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총 25개의 미용가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등지에서 시가합계 약 1,688만원 상당의 위 미용가위 25개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위출고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정리자료), 대출회사 대출금내역, F 카드결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