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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1 2018허879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8류의 매니큐어 세트, 자수용 가위, 원예용 가위, 귀뚫는 기구, 머리손질용 비전기식 인두, 문신기구, 이발용 가위, 손톱가위, 손톱깎기, 턱수염깎는 가위, 비전기식 이발기, 모발제거용 족집게, 전기이발기, 전기식 손톱다듬줄, 가위, 칼, 전기식 혹은 비전기식 털뽑기 기구, 다기능 접이식 휴대용 수공구, 전기식 및 비전기식 면도기, 수동식 헤어컬기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가위, 미용가위 다) 사용자: 피고 2) 선사용상표 2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가위, 미용가위 다)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미용가위 분야에서 있어 국내외 수요자에게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에 화체된 신용에 편승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ㆍ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783으로 심리한 후, 2018. 10. 1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시에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된 선사용상표 2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ㆍ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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