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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1 2018허877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8류의 가위, 미용가위, 헤어전문가용 미용가위, 헤어디자이너용 미용가위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가위, 미용가위 다) 사용자: 피고 라) 사용시기: 2005년부터(을 제7호증 2쪽 참조) 2) 선사용상표 2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가위, 미용가위 다) 사용자: 피고 라) 사용시기: 1982년부터(을 제7호증 2쪽 참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미용가위 분야에서 있어 국내외 수요자에게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에 화체된 신용에 편승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ㆍ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781로 심리한 후, 2018. 10. 1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시에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된 선사용상표 2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ㆍ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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