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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29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중국산 미용가위 원재료를 수입한 후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밀수출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가위 제조용 철판(stainless plate, 총중량 2,049kg, 가로 30cm, 세로 30cm) 물품원가 53,928,596원 상당을 일명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61,761,241원 상당의 가위 제조용 철판(stainless plate, 총중량 14,936kg, 가로 30cm, 세로 30cm)을 밀수출하였다.

2.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8.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ZHONGBAO CO LTD로부터 미용가위60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5,886달러임에도 미화 3,900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1,986달러(원화 2,126,625원)에 대한 관세 170,1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미용가위 총액이 미화 3,278,245달러임에도 미화 2,608,071달러인 것처럼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60,162,8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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