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4.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등산용품매장에서, 평소 손님으로 자주 위 등산용품매장에 출입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등산용품을 공급해주면 대구에 있는 선후배들에게 판매해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산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외환거래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등산용품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합계 1,292,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등산점퍼등 시가 합계 54,967,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피해자가 퇴근한 밤늦은 시간을 이용하여 위 ‘E’ 매장 옆에 위치한 지하 물품보관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스탕 등 등산용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8.경까지 피해자가 퇴근한 밤늦은 시간을 이용하여 물품보관창고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257,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