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8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라는 미용가위 판매회사의 직원으로 미용실을 돌아다니면서 미용가위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시가 79만 원 상당의 일본산 미용장 가위 2개를 할부로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할부금이 약 78만 원인데 한꺼번에 송금해 주면 싸게 해서 546,000원에 완불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4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정2043] 피고인 C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금융사기 공갈단의 성명불상의 총책이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장 등을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한 공갈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4. 12. 27. H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I),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금융사기공갈단에 제공하고, ②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9. J으로부터 J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금융사기공갈단에 제공하여, ① 피고인 A, C은 금융사기공갈단 소속 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4. 12. 27. 355,000원을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