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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구합29288 판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499 (2009.04.29)

제목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

요지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주민들이 평소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서유송달의 방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 중 110,177,4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37-7에 있는 주식회사 ○○○○○○○(1993. 3. 26. 설립되어 2008. 3. 31. 폐업,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1 사업연도에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4,707,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 사업연도에 487,269,2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지방청 승인 결손처분을 받은 법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75,728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 중 110,177,43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4. 위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9. 4.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 후 본안에 관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2008. 5. 9.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0.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경비원은 경비 실 앞 등기우편물 알림판에 기재하여 이를 입주자들에게 전달하며, 3-4일 내에 입주자 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반송처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 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었다.

(2) 원고의주소지에는원고만주민등록이되어있으나,위아파트에등록된차량번호와원고의아들차량번호가동일하고,원고의가족인사람이왕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08. 5. 9. 아파트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위 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

(4) 한편,원고는2007. 11. 25. 출국하여2008. 8. 30.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 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인 박☆☆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를 수령한 2008. 5. 9.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해외에 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0. 10.에야 이의신청을 제기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소는부적법하므로이를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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