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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2015누69654 판결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6 (2015.11.19)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89 (2015.01.20)

제목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입주민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심사청구기간 도과한 이 사건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OO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11. 19.

변론종결

2016.5. 31.

판결선고

2016.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66,503,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7호"을 "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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