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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504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7. 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술과 담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N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꺽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미 동종 절도,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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