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 피고인 B는 터키 국적의 각 외국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3. 9. 21. 06:30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47 (이태원동)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가 러시아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6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의 일행이었던 이란 국적의 외국인 일명 G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1.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용산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작은방으로 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해 주고, 피고인 B는 G와 함께 침대 위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양손을 잡아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G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자리를 바꾸어 역할을 교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였으며, G는 피고인들의 간음행위 도중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눈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과 G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힘이 없어 침대에 옆으로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한 번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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