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①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남자친구 (F, 공소가 제기되기 전 헤어 짐 )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란색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 피고인) 이 뒤쪽에서 제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 사람이 그 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 야 봐라, 이래도 모른다 아이가 ”라고 자신의 일행들에게 말하였다, F과 함께 화장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따졌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지인으로부터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신고하기로 하고 일단 경찰관들을 돌려보내자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고 피해상황 및 그 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그가 팔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는 것을 보았을 뿐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일행인 K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 야, 모른다, 모르고 있더라
”라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