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가슴을 더듬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더듬으려 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끈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보게 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나 팔 부위를 접촉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으려고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자 피해자가 밀어내며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다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더듬으려 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끄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