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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6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증인

H, I,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도방 아가씨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원심 법정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노래방에 동행했던 피해자의 친구 I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다.

역시 피해자와 동행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겨드랑이 가까운 부분을 깊숙하게 잡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슴 부위를 같이 만졌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의 경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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