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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05 2013노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옆 자리에 앉히고 안주를 먹으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팔을 두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장소,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상황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F, G, H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곧이어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외치면서 주점을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피고인도 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금전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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