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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3.선고 2017고합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8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 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8:09경 춘천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공원 방음벽 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기호 E F의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F의 벽보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피의자 A 선거벽보훼손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 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 거벽보를 훼손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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