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8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 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8:09경 춘천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공원 방음벽 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기호 E F의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F의 벽보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피의자 A 선거벽보훼손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 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 거벽보를 훼손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