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726 개발부담금결정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이레 농업회사법인
피고
횡성군수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56,89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8. 강원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 산10-3 임야 9,800㎡에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으로서 지목변경,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받아오다가, 2015. 12. 17. 위 공장신설 승인이 취소되어 위 개발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을 알리는 "예정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5. 13.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고지 전 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고지 전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개발부담금 56,893,860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6. 6.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2016. 6. 7.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9.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 허문희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