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배(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등산용 오른쪽 장갑 1개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E에서 그곳 난간에 부
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호F번 G 후보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손가락
으로 찔러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2 . 피고인은 2017. 4. 26.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벽
보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4. 04: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벽
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총 5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벽보훼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인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는 바 , 선거인의 알권리 ,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 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