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8:22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파도풀 안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 C( 여, 14세) 의 엉덩이와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 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 F( 여, 18세 ) 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중 CCTV 화면 첨부(수사기록 54쪽~57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
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
면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다.
○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