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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01 2017고단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 피고인은 2017. 2. 8. 19: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술도 좀 적게 마시고 일찍 들어가라” 라는 충고를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니는 왜 맨날 여기 와서 술만 마시느냐

” 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51】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55세) 는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9:50 경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방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2017 고단 15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사진 촬영 건), 내사보고( 혼인 관계 증명서 접수 건), 내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및 피해 견적서 접수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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