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3 2017고단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3:2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 피고인이 농약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왔는데 자살을 하려는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테이블 위 그릇에 농약을 따라 놓은 채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 이 새끼들 안 되겠네,

너희 도끼로 다 찍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뒤 도끼를 찾으러 가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위협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녹화 영상 CD 작성 건),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체포 후 행태에 관한), 내사보고( 체포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등 첨부 건), 수사보고( 경위서 작성 건),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현장상황 PDA 녹화 영상 대화내용 건), 수사보고( 동 영상 녹화내용 사진 촬영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