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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15 2016고단8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 피고인은 2015. 12. 30. 19: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6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돈 주가, 안주면 가만히 안 있는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출혈‘ 과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우측 관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8】 피고인은 2015. 11. 1. 19: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6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빨랫줄을 치우라고 잔소리를 하며 재떨이와 의자를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를 그 곳 타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소견서 (D), 진단서 (D), D의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6 고단 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8, 9, 13, 17, 22) 내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건), 내사보고( 세 명기 독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당시의 피해자 D의 사진 첨부 건) 및 각 첨부서류 (2016 고단 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 12, 15) 【2016 고단 58】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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