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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3 2016고단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처로부터 이웃 주민인 피해자 C( 여, 84세) 가 잡초를 뽑아 피고 인의 비닐하우스 쪽에 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 경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G에 대한 각 일부 진술 조서 내사보고 (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종합), 내사보고( 피해자 C의 안면 부 피해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 피해자 C가 이웃집에 신고 요청 당시 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을 태워 준 차량 통행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및 119 신고 접수 확인 관련), 수사보고 (A, F 사건 당일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소견서, 요양 급여 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치매질환 관련 확인 건), 수사보고(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음) 및 각 첨부자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복장, 피해내용 및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적 등과 모순되지 않는데 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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