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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2.13 2017고단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11:30 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68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입금 1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58】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00:50 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피해자 F(54 세) 운영의 G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 자가 옆에서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집에 가세요.

곧 문을 닫을 거에요. ”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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