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635분의 1.716 지분, 피고 C는 4635분의 1.715 지분,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한 후 1978.경 그 지상에 F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는 1992. 2. 15. 전에 서울 서초구 G, H 등 수 필지로 환지확정되고 그 후 분할되었다.
나. 서울 서초구 G, H, I, J에 있는 F아파트 제3동 제1205호 철근콩크리트조 101.6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78. 12. 30.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날 수분양자인 K 명의로 1978.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8. 4. 14. 피고들 앞으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8. 4.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9. 21.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그날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5.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F아파트의 대지 중 서울 서초구 G 대 18,374.3㎡ 및 H 대 24,226.7㎡에 관하여는 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대지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체비지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지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1456/463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8. 10. 7. 위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