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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6가합1179
가등기등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4/104 지분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B, 피고, 원고 C을 자녀로 두었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8/104 지분(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 A는 1994. 5.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원고 A는 1978. 8. 1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3058/268668 지분을 매수하여 1978. 8.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F의 지분 중 4638.2/268668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 A는 2011. 8.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총 37696.2/268668 지분(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한 상태였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원고들 및 피고는 1996. 1.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는 3/9지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각 2/9지분을 취득하였고, 1998. 7. 29.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였던 부분은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0.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1, 2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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