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서초구 E 잡종지 3818.1㎡ 중 지분 4635분의 7.963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199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F, G, E 지상 H아파트 6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78. 12. 30. 신동아건설(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9. 10. 19. I에게 같은 해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3. 8. 피고 C에게 같은 해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 10. 16. 피고 D에게 같은 해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J 임의경매에서 2014. 1. 10.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서울 서초구 F 대 18374.3㎡와 G 대 24226.7㎡만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고, E 잡종지 3818.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피고 D에게 별도로 소유권이전받은 이 사건 대지 중 4635분의 7.96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 참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등의 효력도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후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치게 되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