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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52161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서울 서초구 J 대 17712.2㎡ 중

가. 1.514/17718지분에 관하여, (1) 피고 D는 피고 E에게 1998.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K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기 직전에 원고 A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L, M에 있는 K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1아파트’라 한다)의, 원고 B는 같은 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 한다) 중 10/16 지분의, 원고 C은 위 P에 있는 K아파트 Q호(이하, ‘이 사건 3아파트’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이었다.

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1아파트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3. 8. 14. 피고 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1998. 9. 1. 피고 E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3. 4. 매매를 원인으로 2000. 4. 4.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아파트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1. 18.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1. 4.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5.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그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그중 16분의 6지분에 관하여 2016. 4. 7. S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3아파트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5. 1. 27. 피고 G 명의로, 2003. 4. 14.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3. 6. 2. 피고 H, I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6. 2. 3. 원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들은 위와 같이 K재건축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R은 과거 T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지구 단위로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1개 지구 내의 아파트들은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시설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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